사회일반

원주 오늘부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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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원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가칭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시는 17일 신속 지급 대상 7,000여 명을 시작으로 지역내 소상공인 1만4,180여 업소에 업소당 50만원씩 총 70억9,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전하고 그동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비롯해 여행사, 이벤트업, 택시 및 버스 기사 등이다.

지원요건은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16일)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타지역 거주자도 사업장이 원주시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안내 후 신속 지급하고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와 기타업종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상별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달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원주=이명우기자woo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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