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연구원장 제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강원도의 감사(본보 4월8일자 1·3면, 지난 13일자 4면 등 보도)가 마무리됐다. 강원도는 부정채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연구원은 올 2월 연구직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박영일 전 원장의 교수 시절 제자를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당시 면접에는 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했다.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내부와 외부 인사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강원연구원은 비상임이사인 객원연구위원 2명을 외부인사로 보고 심사위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지침상 객원연구위원은 내부 인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당시 심사위원이 내부 5명, 외부 1명으로 구성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6명의 심사위원 모두 합격자가 박 전 원장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해 부정채용 의혹은 풀지 못했다.
박영일 전 원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찬가지로 제자의 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는 실장급 1명을 포함, 총 5명의 실무진에게 중징계와 훈계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연구원에 각각 통보된다. 당초 이번 의혹은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이었으나 지난달 13일 이 사건을 강원도 감사위에 이첩했다. 다만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민권익위가 하게 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