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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 교동7공원 국유지·시유지 맞교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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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포정에 계약 해지 통보·주문진 궁도장 이용 요청

경포정 측 “임시시설 조성·직권남용 고발 검토” 반발

【강릉】속보=민자개발로 추진 중인 교동7공원 내 국유지와 시유지 맞교환 작업(본보 지난 16일자 18면 보도)이 궁도장 철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릉시는 대전동 소재 시유지 내 궁도장을 철거하고 교동7공원 내 국유지와 맞교환하기 위해 지난 27일 경포정에 '궁도장 관리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궁도장 부지는 교동7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 부지로 공공목적을 위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궁도장은 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궁도장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계약해지일로부터 단전·단수 및 철거를 진행, 30일까지 보유물품을 이전하고 주문진 소재 궁도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28일 2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궁도장 이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대전동 일원에 새로운 궁도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영진 소재 율곡정의 경우 사용자가 4~5명 수준인 만큼 새 궁도장이 조성될 때까지 이곳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경포정 측은 새 궁도장 조성 전까지 독자적으로 사용할 임시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포정 측은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및 전통무예진흥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력을 이용해 물리적·정서적으로 압박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잘못이 없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탈한 행위로 판단,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국무총리실에도 청원하겠다”고 반발했다.

고달순기자 d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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