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일명 '황제 예방접종'(본보 2019년 12월6일자 11면 보도)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보건소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원주시청 원주시장 집무실과 회의실, 원주시의회 모임방 등에서 원창묵 시장, 고위 간부 공무원, 시의원 등 23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주사를 놔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는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김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