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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지금]'한국광해광업공단' 올 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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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사진위쪽부터)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폐지

폐광지역 지원 재원 매각·대여·담보 제공 금지 등 안전장치 마련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올 9월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위는 양 기관 본부장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을 매각한 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한다. 또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2조원보다 1조원이 늘어난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는 2018년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라 △광물자원공사 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 매각(헐값 매각 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석탄회관 및 운용수익,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융자 등 광해관리공단이 운영하던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원주=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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