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내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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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 5단계→4단계 개편안 논의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풀릴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등의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강원도민들이 일상을 회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도는 '1단계(억제 단계)'가 되면서 이용인원 제한과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적용 단계가 결정된다. 우선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를 시행한다. 이를 강원도 기준 인구(154만1,502명)에 적용하면 도내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 1~10명까지는 1단계, 11~22명까지 2단계, 23~45명까지 3단계, 46명 이상이면 4단계에 해당된다.

최근 1주일(2월28일~3월6일) 사이 총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는 주간 일일 환자 수가 5.71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강원도는 개편된 1단계로 거리두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집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준 이외에 큰 제한이 없다.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과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금지,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등이 이뤄진다.

이번 개편안 초안에 대해 박경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은 “2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9인 이상으로 완화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에서 1단계에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넣고 2단계부터는 3단계와 같이 5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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