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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헬스]부모·배우자·자녀 5인이상 모임 허용…함께 식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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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에 형제 자매는 제외

직장 5인이상 미팅 가능·식사 금지

15일부터 직계가족 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계가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의미다. 이에 따라 증조부도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 된다. 만약 내가 딸과 아들을 둔 40대 기혼 여성이라면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 자녀 2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 증상이 있을 때는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며, 가급적 식사는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할 경우 가족 간 5인 이상 집합 허용 조치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거주지가 다른 가족과 친구 등이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역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취미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직장 업무상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가도 되나?=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따라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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