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14일 당정협의회에서 강원도내 접경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강원도는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만4,415㎡,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대 27만6,455㎡,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만6,337㎡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7,774㎡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다”며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들의 재산권 확대, 지역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당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 등에 대해 살펴 강원도가 평화경제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