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성추행 혐의 전 기관장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기관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일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태백=전명록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