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수입 '0원' 이유 신청
강릉시 “법적 문제·특혜 전혀 없어”
거주지 옮기고 급여 일부 중단
강원도, 강릉시에 감사 예고 밝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수입이 '0원'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2년 동안 수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법의 맹점을 알고 수급자 신청을 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개인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법이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강릉시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육아휴직을 내면서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고, 결국 소득 기준에 따른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지자체 판단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강릉시 측은 “특혜는 전혀 없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거주지를 옮긴 A씨는 원주시로부터 '조건부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일부 중단 통보를 받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A씨 사례를 놓고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앞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일시 휴직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추가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강원도는 강릉시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강릉=조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