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이전 생산 차량 적용
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단속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는 춘천과 원주에서 운행 및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춘천과 원주 12개 지점에서 방범용카메라를 통한 단속체계를 가동하며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운행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춘천과 원주에 단속카메라와 단속시스템을 구축했으며 9~10월 시범 운영 후 12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선다. 노후 경유차의 차량번호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돼있다. 단속 대상 차량은 도내 총 8만대로 대부분 구형 SUV 차량 또는 1톤 트럭 등이다. 다만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단속을 면제한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설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6차례 발령됐으며 올해는 아직 발령된 바 없다. 함광준 강원도 생활환경 담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영업용은 제외했다”며 “지자체에 매연저감장치 설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