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추워지며 아파트 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늘면서 아파트 내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여·53)씨는 매일 화장실에서 나는 담배 냄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다른 세대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아파트 환기구를 타고 들어오는 것. 이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세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겨울철은 날씨 탓에 환기도 자주 못시키는데 오히려 담배 연기가 심해져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최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던 입주민이 담배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의심 세대에 금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구지역의 한 아파트에도 이같은 민원이 제기돼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주로 일어나는 베란다·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전히 단속이 불가능한 것이다.
도내 금연아파트는 춘천 7곳, 원주 4곳, 강릉 2곳, 속초 1곳 등 총 10여곳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베란다·화장실 금연 협조 관련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게시판 등에 붙이고 매일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다른 입주민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배려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무헌·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