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주 52시간 계도 연장…`생산력·임금 저하' 대책은?

정부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눈앞에 다가온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고 특별연장근로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299명 사업장에서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기업계에서는 '역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들이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간 미룬 배경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사회 전반에서 체감하는 형편이다. 20일도 채 안 남은 2019년도 한국경제 실상을 주시하는 시선이 그렇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나왔다. ADB가 전망한 한국의 2020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내렸다. 이런 실정이어서 기업들의 주 52시간 수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초과 노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해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다. 그러나 정부가 취한 보완책은 고육책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호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또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우선은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생산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부담 또한 여전하다.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탓에 걱정이다. 과제는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취지에 부합한 생산성 유지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소득 보장도 같은 경우다. 관건은 불완전한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의 책무가 정부와 국회에 부여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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