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홍보 혐의 원심 확정
기소된 지자체장중 첫 현직유지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심규언 동해시장(본보 5월 30일자 5면 보도)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심 시장이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심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현직유지가 확정된 첫 번째 자치단체장이 됐다.
심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인 데다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규언 시장은 “믿고 인내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는 지역 발전에 전념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만진·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