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김철수 속초시장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철수 속초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방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중대한 선거사범에 해당된다"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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