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말 야시장 미신고 영업 논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일부 업소 사업자등록 안돼…지자체 “절차상 불가피 곧 등록 마무리”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 전통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말 야시장의 일부 참가업소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전통시장지원센터와 도내 7개 시·군은 올 들어 도비와 시·군비 등 6억6,700만원을 들여 '20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나서면서 11개의 야시장 운영에 들어갔다. 이 중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양구중앙시장 내 배꼽야시장과 정선 아리랑야시장, 5월24일 문을 연 인제전통시장 내 별빛야시장 등에 참여한 상당수 업소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같은 법 36조와 37조 등에 따라 알맞은 시설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양구 배꼽야시장에 참여한 업소들에 대한 영업 신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구군은 “업소 모집과 사업 진행 절차가 늦어지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상인들의 교육이 지연되면서 영업 신고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6시 찾은 인제 별빛야시장에서도 점포 13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곳 이상이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정이 늦어지면서 현재 운영 중인 별빛야시장의 업소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선 아리랑야시장은 그동안 공동조리시설이 없어 6개 업소의 사업자등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시설을 갖추면서 오는 6월7일까지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허승영 도전통시장지원센터장은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인들에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생과 안전을 강조하고 지자체 관계자가 현지에서도 계속 지도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