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에서 만난 세상]공유물분할 어떻게 할까?

강성우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종종 피고로부터 들을 수 있는 항변이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공유자들끼리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거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공유자들 중 1명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유물분할 사건은 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소속된 법원의 관할구역이 넓은 만큼 공유물분할 사건이 적지 않다. 여러 공유물분할 사건을 살펴보다가 피고가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아마도 대부분의 원고가 소장 첫머리에 공유물을 경매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누자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겠으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으로 현물로 분할할 때 반드시 공유자 전부가 공유물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람에게 현물분할을 한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 현물분할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그 형상이나 이용 현황에 따라 지분비율과 달리 나누고 과부족 면적을 현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지분비율대로 현물분할하더라도 그 위치나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할하는 각각의 부분의 시가가 달라져 현금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를 성립시키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서로 조정에 응해 공유물분할할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유물이 아닌 주변의 다른 토지와 엮어 소유관계를 정리한다든지, 서로 지분을 매매하면서 공유관계를 해소한다든지 말이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분할안을 제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법원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공유물의 현황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인터넷 지도로 현장사진을 제출해 사건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나 현장에 검증을 나가보면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검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적도상 토지 옆에 도로가 붙어있는데 산을 깎아 만든 도로라 절벽 아래에 위치해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장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듯 공유물분할은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분할 안을 모으거나 측량하거나 검증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신속한 재판은 중요하나 토지를 분할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한 번 토지가 분할되면 소유권과 같은 물권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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