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원랜드 감사결과 공개
“대표이사 개인 일정으로 해외방문 시 계획 없던 직원 동행”
강원랜드 “일본에서 사용한 숙박비, 항공료 등 경비 일체는 개인 사비로 지출”
강원랜드 임직원이 해외출장경비를 횡령하고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4월24일부터 25일까지 개인적인 용무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게 되자 해외출장 계획이 없던 직원을 강원랜드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동행,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결과 직원의 출장비 236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본인의 항공료 47만원도 해당 직원이 부담하게 됐다.
또다른 3명의 직원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대표이사 A씨와 함께 해외출장을 가면서 A씨의 성향에 맞는 호텔 숙박비가 출장비를 초과하자 추가 비용 마련을 위해 여행대행사와 공모, 차량 렌트카를 부풀렸다. 이들은 이후 대행사로부터 각각 414만원, 61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신의 개인 일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출장을 실시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강원랜드 A씨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행사와 공모해 차량 렌트비를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은 직원 2명과 이를 묵인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강원랜드에 조치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대표이사가 일본에 간 것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과 진행할 한일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출장 계획이 있던 직원과 동행한 것이지, 대표이사가 별도로 출장 계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에서 사용한 숙박비, 항공료 등 경비 일체는 개인 사비로 지출하였고 그 증빙자료를 이미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특히 항공료는 대표이사가 비서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및 입금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항공비용을 직원이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대표이사가 출장을 앞두고 사전에 고가의 호텔 예약을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는 출장과 관련해 특정 숙소 예약을 지시하거나 출장 계획 마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출장 계획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집행되며 따라서 감사원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고가의 호텔이 예약됐다고 지적한 것은 출장업무처리 과정을 무시하는 허위 지적”이라고 했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