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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아파트 외벽 도색도 경관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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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조례개정 입법예고 … 전문가 자문 주변환경과 조화

【원주】앞으로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는 아파트 재도색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내줄 때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해 왔으나 아파트 증가와 재도색을 한 일부 아파트가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색으로 도색을 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도색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상 5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중 3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철도시설 공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로변 인근에 설치하는 각종 옹벽과 방음벽, 30m 이상의 도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치악산국립공원 일부와 원주천 주변 인근 등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동안 각종 건축을 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층 이하 건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섭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처음에는 아파트 도색을 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문가들로 부터 자문을 받은 고품격으로 도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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