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호항서 발견된 60대女 변사체
범인은 친하게 지내던 50대
“절도 사실 신고했다” 소문 듣고
흉기로 때려 의식 잃자 수장시켜
가깝게 지내던 이웃을 잔인하게 보복 살인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3일 과거 자신의 절도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오인해 이웃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임모(68·여)씨라는 소문을 듣고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임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마시다가 임씨가 취기가 오르자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흉기로 폭행해 의식을 잃은 임씨를 리어카에 싣고 동해 묵호항 부둣가로 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바닷물에 빠진 뒤 의식을 차린 임씨가 허우적 거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지켜보며 '잘 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8일 오전 7시39분께 동해시 묵호항 내에 정박한 어선 사이에서 타살 의심이 있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되자 수사를 하던 중 범행현장에서 나타난 김씨를 발견, 내사를 벌이다가 김씨의 노트에서 임씨에 대한 살해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확보하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 양구경찰서는 이날 후배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길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길씨는 지난 12일 밤 11시11분께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이모(41)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이씨는 두개골 손상 등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이젠 이웃사촌은 옛말이 됐다”고 했다.
박영창·박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