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채규철 소유 씨큐어넷, 도민저축銀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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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임성철 부장판사)는 3일 도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씨큐어넷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측이 참가하지 않은 재판에서 재판부는 “채씨는 씨큐어넷의 지분을 상당수 확보한 실질적 오너인 만큼 씨큐어넷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고 측이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만큼 원고측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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