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 ‘논란’

출장 일수 늘리고 1인 1실 이용 카드깡 우려도

올해부터 바뀐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을 놓고 도내 공무원들 사이에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숙박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하고 행정노력 절감 등을 위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을 막고 출장비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제기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비는 예외 없이 출장 이후 100%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숙박비는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해 이를 통해 계산해야 한다.

식비와 교통비 등은 차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지급된다.

숙박비는 최대 4만원만 인정해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지침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출장일수를 더 늘려 결국 경비절감 효과를 못 거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3명이 함께 출장을 갈 경우 지난해까지 함께 숙박할 수 있었지만 바뀐 지침에 따라 각자 방을 이용하는 것이다.

카드전표만 첨부하면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같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숙박업소 등과 결탁한 ‘카드깡’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의 한 직원은 “자가용으로 당일치기로 출장을 다녀 올 거리지만 바뀐 개정에 따라 대부분 불필요하더라도 1박을 할 것”이라며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도입 취지인 경비절감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농업기술원 한 직원은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도 수원까지 출장을 갈 경우 기름 값만 4만∼5만원 이상 나온다”며 “시외버스비를 적용해 지급하는 교통비가 아닌 자가용 이용에 따른 현실적인 유류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조성주 급여정책과장은 “허위출장 등으로 인해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며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제기되는 문제점은 차후 보완 및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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