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을 놓고 도내 공무원들 사이에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숙박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하고 행정노력 절감 등을 위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을 막고 출장비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제기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비는 예외 없이 출장 이후 100%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숙박비는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해 이를 통해 계산해야 한다.
식비와 교통비 등은 차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지급된다.
숙박비는 최대 4만원만 인정해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지침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출장일수를 더 늘려 결국 경비절감 효과를 못 거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3명이 함께 출장을 갈 경우 지난해까지 함께 숙박할 수 있었지만 바뀐 지침에 따라 각자 방을 이용하는 것이다.
카드전표만 첨부하면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같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숙박업소 등과 결탁한 ‘카드깡’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의 한 직원은 “자가용으로 당일치기로 출장을 다녀 올 거리지만 바뀐 개정에 따라 대부분 불필요하더라도 1박을 할 것”이라며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도입 취지인 경비절감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농업기술원 한 직원은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도 수원까지 출장을 갈 경우 기름 값만 4만∼5만원 이상 나온다”며 “시외버스비를 적용해 지급하는 교통비가 아닌 자가용 이용에 따른 현실적인 유류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조성주 급여정책과장은 “허위출장 등으로 인해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며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제기되는 문제점은 차후 보완 및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