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가족이 개인용 차량을 운전하다 법규를 위반하면 영문이 함께 표기된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에게는 영문이 병기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이 병기된 통지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발부하거나 경찰이 미리 제작해 20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나눠주는 영문 병기 통지서 2만매를 사용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한미군이나 군무원·가족의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통지서만 발급했을 뿐 범칙금통지서는 발부하지도 못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 법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회의에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용 차량의 차적을 우리 나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벌금 미납부 및 무적 차량 등을 한국이 직접 관할한다는 내용의 '주한 미군 구성원 사유차량의 면허·등록·관리에 관한 절차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통법규를 어긴 미군 차량에 대해 한국인과 동일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즉심 회부, 차량 압류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경찰이 직접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고 매달 미납자를 주한미군측에 통보하면 미군 헌병대가 72시간 내에 해당 차량의 매매, 반출 등을 금지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미군 개인용 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산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미군 자체적으로도 올해 말까지 개인용 차량 번호판을 국내용과 같은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