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사채업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 혜택을 보는 채무자는 적을 것 아닌가.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점포수가 많고 조합원들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약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추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다음 이들 금융기관도 자율협약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채업자는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 한계상 포함시키기 어렵다.
--신청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제도 운영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신청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금대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자격으로 개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대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는 개인대출 채무조정 등을 위해 사업대출까지 포함해야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방안(채무조정)의 종류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5년 기간내에서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기관 동의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간 유예(1년 이내 한도),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동일한 혜택을 다시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지원은 최장 5년 기간내에 갚도록 하고 있어 제도 시행초기인 현시점에서는 신청자수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용기회를 1회로 제한해도 향후 최장 5년 이내에는 중복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1년 이내 신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것은 상습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경제상황 등이 바뀌어 신청적격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다.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것이다. 1개 금융회사의 채무가 70% 이상이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회복 절차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전에 개인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차입후에 지원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등록일전 4개월 이내에 대출실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법인에 대한 개인의 보증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개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또는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 취지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안 이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재산도피·은닉 등 사실이 발견될 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뿐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해 관리되고 모든 금융회사에 공시된다.
--신용회복이 진행중인 채무자도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나.
△신규대출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신청후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소유재산을 처분당하게 돼 경제적 회생이 어려워지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파산이 되면 개인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