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7일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거래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을 활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대금을 수령하는 등 통신판매와 관련해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 의원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시장의 변화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비대해진 역할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