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위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추징금 573만5,000원도 명령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교육자치법 위반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종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는 춘천지법 앞에서 ‘법과 상식이 바로서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영국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강원도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공정 책임과 무게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