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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원 의정활동비 20년 만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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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월 150만원으로 한도 상향
2월14일 인상안 논의 위한 시민 공청회 예정

◇원주시의회

【원주】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20년 만에 인상될지 주목된다.

원주시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같은 달 1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2월8일까지다.

앞서 시는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비 40만원 인상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시·군·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확대한 '지장바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의정비심의위를 통해 확정된 인상안은 올 3월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현재 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 수당 2,793만원과 의정 활동비 1,320만원 등 총 4,113만원(월 평균 3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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