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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운전중에 휴대폰 영상 보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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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운전중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휴대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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