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휴대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