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모님께 틀니 및 임플란트를 해 드리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확실히 치과와 관련된 국민 인식은 현재도 높은 비용이 든다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치아 관련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라면 노인 틀니는 7년에 1회,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 각각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분틀니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상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의 경우에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즉 완전무치악은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제일 중요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입원·외래 구분 없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해 차상위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먼저 본인이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면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하며,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시술 받을 치과 병·의원을 통해 사전 대상자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지사에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내방,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술이 시작된 이후에는 다른 치과 병·의원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치과 병·의원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요양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치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치아와 관련해 지속적인 공단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