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통기한 2년 지난 포도당 주사액 환자에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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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불구 간호사는 괜찮다

의원 “남은 물량 폐기 처분”

원주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의원이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포도당 주사액을 환자에게 투약해 물의를 빚고 있다.

몸살감기를 앓고 있던 박모(여·35·원주시단계동)씨는 지난 26일 원주시내 모 의원을 찾아 의사로 부터 처방을 받고 의원내 주사실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박씨가 맞은 포도당 주사는 유통기한이 2009년 8월24일로 2년5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박씨는 “시간이 흘러도 주사액이 들어가지 않아 수액상태를 확인했더니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며 “육안으로 이물질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 간호사는 괜찮다며 주사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 기한이 지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표시된 날짜로부터 3년동안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속였다”며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투약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의원 관계자는 “급하게 병원을 오픈하느라 실수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투약한 것 같다”며 “남아있던 물량 전체는 폐기처분 했다”고 해명했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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