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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부분별한 도로점용 보행 불편 미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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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서 업체가 도시계획도로 막고 공사 자재물 적재
업체 “잠시 쌓아놓은 것”... 군 “해당 도로내서 할 수 없는 행위” 계도조치

【양양】양양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철근H빔 등 건설자재가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양양읍 조산리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양양군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찾은 건설현장 주변 도로에는 대형 철근H빔 등이 널브러진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쌓아둔 물건이 도로의 양방향 출입을 막아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잠시 자재를 쌓아둔 것”이라며 “곧 치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를 차지하고 있던 적재물들은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됐다.

◇양양읍 낙산해수욕장 인근 대형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업체가 인근 도시계획도로 출입을 막고 도로에 공사 과정에서 쓰이는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있다.

업체측의 도로 무단 점유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48)씨는 “공공시설도 아닌 개인업체가 도로를 막고 공사를 벌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가 기관인 군 도시계획과도 공사현장 맞은편 도로 확장 계획은 있지만 현재 업체가 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도로에는 어떠한 건축자재나 공사 관련 물건도 적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는 공사자재를 쌓아둘 수 없고 통행을 막아서도 안되는 곳”이라며 “업체에 계도하고 원상복구하도록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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