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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티샷 공에 맞은 30대 실명…캐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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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여·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여·34)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소위 베테랑인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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