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침놓고 부항 뜬 건강원 업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사 DB

의사면허도 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60대 건강원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B씨의 얼굴 등에 침을 놓고, 목과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은 후 부항기를 부착해 사혈하는 시술을 해준 뒤 5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침,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갖춰 놓고 의료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