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돈만 받아 챙기고 불법 체류… 국제 결혼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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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사기죄 집행유예
부부생활 의사 없으면서 결혼 후 돈 챙겨
국제 결혼 증가 추세 피해 방지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국제 결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기 및 불법 체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결혼 의사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국제 결혼 먹튀’ 로 인한 피해도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여·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B(48)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로 2016년 9월까지 12회에 걸쳐 1,705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입국하더라도 가출해 돈을 벌 생각 뿐이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F6)로 입국한 뒤 2018년 체류 기간이 만료 됐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마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남성이 신혼생활 6일만에 배우자인 베트남 여성이 사라지는 피해를 겪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2년 강원지역의 혼인 건수는 5,572건으로 2년새 5% 감소했지만, 국제 결혼은 2020년 392건에서 2022년 418건으로 6.6%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국제 결혼 건수는 1만 6,666건에 달했다.

국제 결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별님 변호사는 “혼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외국인이 한국인을 속여 돈을 받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혼인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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