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法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에 철퇴 … “공탁·합의로 감경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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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초등생 성착취범들 항소심서 실형
디지털 성범죄 엄벌 필요성 밝혀 주목

◇강릉 초등생 성착취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 ‘디지털 성범죄’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거나, 공탁을 했어도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릉 초등생 성착취범’ 2심서 법정구속=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당시 만 11세였던 초등생 2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게임기를 주겠다’며 유인해 간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 달라”며 징역 10년~20년을 구형했다.

■아동 성범죄공탁금 내고 감형 제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 공탁금을 최대 5,000만원씩 내고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공탁이 감경 사유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하지만 ‘강릉 초등생 성착취범’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 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분명히 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공탁 등으로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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