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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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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홍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투입되며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산림훼손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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