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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현금 야금야금 … 7년간 1억 가로챈 관리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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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년에 걸쳐 성당의 현금 1억 여원을 빼돌린 50대 관리 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지역 모 성당의 관리장으로서 시설관리와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4회에 걸쳐 성당 예산인 1억 3,015만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교인들이 미사 예물로 낸 현금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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