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휴대전화 정보 보관한 뒤 별건 수사…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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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주 택지개발비리 사건서 파생
대법 “증거능력 없다” 원심 파기 환송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며 이를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됐다. 당시 검찰은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B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검찰은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에는 A씨가 B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한 별도 영장 없이 수사에 나섰고, 수사청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9년 1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 3월에야 동일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압수한 뒤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혐의와 관련한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한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후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 서버의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도 당연히 삭제, 폐기 됐어야 할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는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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