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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공정위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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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을 이유로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KH그룹이(본보 18일자 2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당시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2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더라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라며 "담합을 의도했다면 법인명 모두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17일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 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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