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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191회 찔러 살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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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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