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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춘천 보행자 3명 사망사고’ 운전자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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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본보 지난 10일자 5면 보도)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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