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웃 상대로 스토킹·절도·협박 일삼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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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이웃을 위협하거나 물건에 불을 지르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원주시 곳곳에서 이웃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협박하거나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농로에 자신이 임차한 경운기를 주차해 길을 막고, 시내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거나 전기 철책을 절단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이사를 온 B(72)씨와 C(73)씨 집 창문을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들 주위를 배회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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