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세금 챙겨 코인투자 탕진 … 40대 전세사기범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울린 40대 전세 사기범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십 억 원을 무리하게 대출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금은 코인 투자로 탕진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월 급여가 300여만원 임에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아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2개월 사이에 원주, 횡성의 건물 5~6채를 매입했다. 이자만 월 1,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 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액을 제외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전세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