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애여성 성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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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본보 2023년 3월 23일자 5면보도)로 기소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라거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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