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 위험천만 ‘만취 역주행’ 잇따라 … 운전자 안전불감증 심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주 이어 태백서도 검거 … 경찰 특별단속

◇지난달 24일 원주에서 붙잡힌 만취 역주행 운전자. 사진=강원경찰청

강원지역에서 ‘만취 역주행’ 을 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락철 교통량이 늘어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8시께 태백에서는 ‘만취 역주행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사무직으로 일하는 A(26)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9㎞ 구간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태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4일 원주에서도 ‘만취 역주행’ 운전자가 붙잡혔다. 이날 새벽 C(50)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원주 시내에서 트럭을 몰다 역주행 했고,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C씨는 4㎞를 도주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춘천지법은 삼척에서 면허 최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1.5㎞ 구간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운전자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역주행을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아지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