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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 때리고 금반지 뺏은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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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대낮에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리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양구의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 B씨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고는,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도 범죄 전력만 3회에다 2018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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