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액 알바”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덫 … 전과자에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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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서 무직 50대 현금수거책 검거
현금수거책 대부분 징역형 선고 엄벌 추세
경찰 “범죄 조직 이용만 당할 뿐 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고수익,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분업화, 점조직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수거책도 하위 조직원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21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춘천에서 검거된 현금수거책 A(54)씨는 구인 광고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이에 속은 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고 70만원을 받았다.

현금 수거책은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본보가 A씨처럼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10명에 대해 춘천지법과 산하 4개지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두 ‘징역형’이었다.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현금 전달책을 제안받고 11명에게 2억여원을 받아 챙긴 B씨는 지난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사기 방조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해 범행을 저질렀고 방조범으로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초범이다”면서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추세다.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 는 등의 변명도 통하지 않고 있다.

정은희 화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현금 수거책을 일회용품처럼 써버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갔다가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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