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본보 2023년 2월 17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잘못 모집 공고를 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한 일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