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롱 면허자’ 겨냥 불법 도로연수 성행 … 미끼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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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도로연수 만연 강원서도 연수생 모집
저렴한 비용·자차 일대일 연수 가능 등 내세워
경찰 사고 위험 높은 만큼 5월까지 강력 단속

◇도로연수차량 (기사 사진과 관련 없음)

강원지역에서도 이른바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 연수생 자차 이용 등을 미끼로 연수생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14일 본보가 온라인에서 춘천,원주,강릉과 ‘도로 연수’ 혹은 ‘자차 연수’를 검색해 본 결과 연수생을 모집하는 광고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동일 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연수생을 모집하는 조직화 된 영업도 확인됐다.

광고글에는 ‘시내 연수 비용보다 저렴’ ‘강사가 방문해 1대1로 수업’ ‘학원 차량이 아닌 내 차로 연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도로 연수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연수생을 모집·알선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무자격·무등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어렵다.

경찰은 교육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연수생들을 모집·알선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오는 5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1대1로 도로 연수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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