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부사관 앞에서 상관을 욕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는 등 군대 내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